질병 결석은 1년에 며칠까지 쓸 수 있나요? 아이가 몸이 약해 학교를 자주 빠지는데요. 잦은 결석으로 학년 수료나 졸업에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됩니다. 질병 결석은 최대 며칠까지 가능한가요?
질병으로 쉰 날도 결석에 포함, ‘3분의 2 이상 출석’해야 진급 가능
질병 결석을 1년에 며칠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수업 일수가 부족하면 다음 학년으로 진급이 불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해당 학년 수업 일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해야 학년 수료나 진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수업 일수가 190일인 학교라면 최소 127일 이상은 출석해야 하며, 반대로 64일 이상 결석하면 유급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때 결석에는 질병, 미인정, 기타 사유로 인한 결석이 모두 포함됩니다. 즉, 기저질환으로 인해 학교를 쉰 날도 결석 일수에 포함되므로 학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전체 결석 일수를 세밀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출석으로 인정되는 질병도 있습니다. 독감·수두·결핵 등 법정 전염병이나 학교 내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학교장이 등교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에 걸린 경우,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인정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반면, 증빙 서류 없이 결석할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돼 학생부에 기록이 남고, 진학 시 성실성·출석 태도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서 결석했다면, 결석계와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해 질병 결석으로 인정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때 학생 이름이 없는 약국 처방전이나 영수증은 효력이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취재 김성미 리포터 grapin@naeil.com
도움말 서울시교육청·학생부 종합지원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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