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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9호

교과서로 세상 읽기 12 선거 연령 하향

대한민국 첫 ‘고3 유권자’의 탄생

지난 달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선거권자 연령이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오는 21대 총선부터 전국의 고3 학생 중 14만 명의 유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생한 고등학생 유권자를 두고 찬반 여론이 뜨겁다. 선거 연령 하향을 찬성하는 측에선 ‘고령화 사회에서 청년 유권자의 영향력을 높여 정치적 형평성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대 측은 ‘정치권의 진영 대결이 교실에까지 침투할 수 있고, 지도 교사의 정치 성향이 학생들에게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역사적으로 선거권의 확대가 민주주의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면 소중한 ‘생의 첫 투표권’을 어떻게 행사해야 할지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취재 김한나 리포터 ybbnni@naeil.com 사진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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