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여야는 본회의에서 자본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액 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넓히고,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의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하며 전자 주주 총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사외 이사를 독립 이사로 전환하도록 규정했다.
글 김한나 ybbnni@naeil.com
사진 연합
/Key word 주주 충실 의무/ 이사(경영진)가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의 이익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법적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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