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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3호

READER'S Q&A <학교생활>

학교생활 | 코로나19 확진을 받거나 격리 통지를 받을 경우 성적은 어떻게 되나요?

READER'S Q&A <학교생활>


Q
코로나19 확진을 받거나 격리 통지를 받을 경우 성적은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 개학이다 뭐다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벌써 기말고사 기간입니다. 시험 기간에 코로나19 확진을 받거나 격리되면 시험을 치를 수 없을 것 같은데 이 경우 성적은 어떻게 되는지요? 학생 본인이 아니라 가족이 격리 대상자인 경우도 궁금합니다.
이미영(51·서울 강동구 암사동)


A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100% 인정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을 받거나 학생 또는 가족(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았다면, 법정감염병 등으로 인한 결시 중 고사 기간 학교에서 별도의 고사실을 마련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돼 100% 인정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정점은 결시 이전·이후 성적 또는 기타 성적의 일정 비율을 환산한 성적으로, 인정 사유 및 인정점의 비율 등은 교육청 학업성적관리지침에 준합니다.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절차에 따라 각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게 됩니다.

서울 용문고 최낙원 교감은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학생은 입원치료 통지서, 격리 통지를 받은 학생은 격리 통지서, 가족이 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는 가족의 격리 통지서를 제출하면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를 치르지 못해도 인정점의 100%가 성적 처리된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에서 진료 확인서를 받아 제출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고사 기간 출석 인정 및 인정점 부여 증빙을 위해서는 고사일 단위로 선별진료소의 진료 확인서가 필요하다. 시험 기간 동안 매일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료 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코로나19가 아닌 법정감염병으로 인한 결시의 경우 고사 기간 학교에서 별도의 고사실을 마련했으나 미응시한 경우에 해당돼, 출석은 인정되지만 성적은 인정점의 80%만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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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교감은 “학교별 인정점 계산 기준과 방식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대부분 시험 난도에 따라 유불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례식을 이용해 계산한다”고 전합니다. 인정점 계산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시 지필평가 인정점 = 응시 지필고사 원점수 × 결시 지필평가 평균 / 응시 지필평가 평균 × 인정점 부여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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